D-78|2026년 5월 9일 종료

양도세 중과 유예 5/9 종료

2026년 5월 9일,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가 종료됩니다.지금 매도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?

정책 요약

현재 (중과 유예 중)

  • • 조정지역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
  • •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% 가능
  • • 2주택 중과 +20%p → 면제
  • • 3주택+ 중과 +30%p → 면제

2026년 5월 9일 이후

  • •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
  • •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
  • • 2주택: 기본세율 + 20%p
  • • 3주택+: 기본세율 + 30%p

예시: 양도차익 3억원, 3주택자, 조정지역
• 유예 중: 약 9,100만원 | 유예 종료 후: 약 1억 6,100만원
약 7,000만원 차이

자주 묻는 질문

중과세율이 정확히 무엇인가요?

중과세율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입니다.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, 2주택자는 기본세율 + 20%p,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+ 30%p가 추가됩니다.

계약은 5/9 전에 했는데 잔금이 5/10 이후면 어떻게 되나요?

양도소득세는 "양도일"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. 따라서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5/10 이후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가요?

2024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4개 구입니다. 그 외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여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1주택자도 이 정책의 영향을 받나요?

1세대 1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.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비과세 요건(보유 2년, 조정지역은 거주 2년)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?

중과 유예 기간 중에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유예 종료 후에는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 차이가 더욱 커집니다.

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?

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 주택 취득,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.

면책 조항

  • 본 시뮬레이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

관련 법령

소득세법 제104조

양도소득세의 세율

소득세법 제104조의3

다주택에 대한 세율

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

조정대상지역 지정

조세특례제한법 부칙

한시적 배제 규정

*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: law.go.kr)